2025년 2월 25일 붕괴된 청용천교 공사현장(자치안성신문 자료사진)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2025년 2월 25일 1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운면 산평리 포천-세종 고속도로 미개통 구간인 안성-세종 고속도로 9공구 청용천교 공사장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1년 5개월여만의 행정처분이다.
서울특별시가 7월 16일 공고를 통해 현대엔지니어링(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으로 영업정지 3개월(8.5~11.4) 처분했다고 공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여부는 관할 지자체가 각각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법 위반으로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서울시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당시 1년 내외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당초 2026년 12월 개통이었던 안성-세종 간 고속도로 공사 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행정처분 외에도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025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2월 25일 청용천교 붕괴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사망(내·중국인 각 2명)했고 6명이 중경상(내국인 5명, 중국인 1명)을 당했고, 박스형 런처 파손, 교량 거더 24본 등이 붕괴·파손됐으며, 붕괴된 청용천교 아래를 지나 청용마을로 가는 국도 34호선이 전면 차단 통제돼 8일간 고립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