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청용리 마을회관에서 차단 고립과 관련한 피해에 대해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안성시의회, 안성시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4일 오후 2시 55분경 34번 국도 차단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이 풀고 있다.
지난 2월 25일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잔여 구간인 안성-세종 간 고속 서운면 산평리와 도림리 사이를 흐르는 청용천에 최고 52m의 고가다리(천룡천교) 공사 중 다리 상판이 무너져 내려며 4명이 사망, 6명 부상 등 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3월 8일 토요일 현재 12일째, 월요일 기준으로 14일 2주째다.
사고로 인해 34번 국도가 관련 당국에 의해 통제되며 차단당했고 이후 8일 만인 3월 4일 오후 2시 57분경(발표는 오후 3시) 막힌 도로가 뚫렸다.
사고 발생 후 수사와 조사 등 수습을 위해 6개 관계 기관이 감식이다 뭐다 요란을 떨며 북새통을 이뤘지만, 정작 도로가 차단되며 고립됐던 서운면 청용리 마을 전체와 서운면 산평리, 입장면 도림리 34번 국도 청용리 방향에 살던 일부 주민 포함 120여 명을 방치했었다.
그러다가 계속되는 본지와 안성시와 윤종군 국회의원, 안성시의회 등은 물론 서운산, 청룡사, 청용저수지 등을 찾던 안성시민과 방문객 등의 관심과 비판이 비등(沸騰)하자 뒤늦게 허둥지둥 재개통 절차를 밟았다.
그 과정에서 본지에 의해 사실상 사람과 차량의 통행은 물론 감식과 공사 관계자 등이 해당 구간에서 포착되기도 했고, 고립된 청용리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자 일주일만이 3월 2일 34번 국도 해당 구간에 차단을 해제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훼손 보수와 포장을 시작했고 단 하루만인 3월 3일 개통 준비를 완료했으며, 천안시 서북구경찰서 협의 후 3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의 점검 후 공식 전면 개방됐다.
사고 핑계를 대고 있었지만, 사고 수습이란 그럴듯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대책 없는 행정행위로 분석됐다.
서운면 사무소 합동 회의다 6개 기관 합동 감식이다 뭔가 원인과 불편 및 피해에 대한 대책이 진행되는 줄 알았지만, 도로만 틀어 막아놓고 최소한 10분 20분이면 오가던 안성과 입장 생활권 이동이 막혀 1시간, 2시간을 돌고 길에다가 강제로 시간과 기름을 낭비 당하고 있었지만 본지의 지적 보도 전 제대로 된 대책은 사실상 없었다.
고립 8일 피해 대책 논의 시작됐지만
발주처, 시공사 아닌 보험사에 책임 전가?
그러다 재개통을 위한 보수 이틀 만에, 사고로 차단 8일 만에 행정절차를 통해 청용리 가는 길이 뚫렸지만, 이 과정에서 차단이라는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손실인 주민 불편과 영업 피해에 대해 논의가 시작만 하고 다시 방치되고 있었다.
4일 34번 국도 재개통한 오후 3시 같은 시간 예정됐던 청용리 마을주민과 한국도로공사,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와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과 이중섭 의원, 황윤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립됐던 8일 동안의 피해 구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그것을 끝으로 다시 방치되고 있는 것이, 3월 8일 토요일 확인됐다.
8일이 토요일이고 9일이 일요일이니 10일 월요일 연락이 온다고 해도 4일 피해보상 논의 후 일주일인 7일 지난 것이고, 사고 발생한 2월 25일 기준 14일 만이라는 얘기다.
답답한 마을주민들이 박창석 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피해보상 관련 대책위원회를 6일 꾸리기도 했다.
앞서 4일 열린 논의에서 한국도로공사를 대표해 참석한 관계자는 “그동안 사고로 직급을 떠나 (한국도로공사)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정말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지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 마을 이장님께서 정말 책임감 있게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고 통보를 해 주셔서 세 가지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다. 첫째로는 통행 불편에 대한 사항과 두 번째는 영업 피해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이게 장기화가 되면 아까 가스라든지 난방 같은 이런 생활필수품 관계를 호소해 주셨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관계 기관에서 너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지금 막 개통 구간을 제가 막 지나쳐 왔다”면서 “첫 번째 통행이 재개되었기 때문에 장기간 생활 불편에 대한 부분 사항은 조금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남은 피해 부분 사고 이후에 현재까지 영업 피해 입으신 분, 그러니까 카페뿐만 아니라 노점상까지도 그거에 관한 계획은 지금 시공사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해 마을 이장을 통해 피해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피해보상 책임을 떠넘겼다.
주민이 어떻게 피해를 무엇을 산정해야 하는지, 그 피해 산정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되고, 그 피해 조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시공사, 어떤 방식으로 할지 우리도 몰라?
주민 보험사에 지정된 것밖에 처리 못 해주겠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영업 피해랑 주민 피해 생활 피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영업 피해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빠르게 지금 일정을 조율 중인데 영업 손해배상 보험이 있다. 그래서 보험사하고 손해사정사하고 빠른 일정을 잡아서 현지 방문을 해서 피해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일정은 한 3월 6일이 가장 유력하다. 그때부터 나와 있을 거다. 일단은 그래서 그분들이 피해조사를 하실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 포장마차 좌판 그분들도 그때 같이 좀 저기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저도 저희가 저기 손해배상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전문가들하고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피해조사와 보험사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 주민은 “보험사에 지정된 것밖에는 처리를 못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현대엔지니어링 측에서는 다른 어떤 그 방법(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거는 일단 손해사정 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지금 섣불리… 객관적인 피해를 최대한 입증을 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또 다른 주민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는데 개별화시켜서 정량화해서 재단해가지고 뭐 똑똑똑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우선은 마을에 대한 보상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경제적 피해를 보신 영업권 그다음에 좌판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셔야 되는 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뭐죠? 가장 최소화해서 말씀하시면 그러면 되게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참석했던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은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하되 우리 주민들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은 현대에서 책임을 더 져야지 그냥 현대는 보험에서 그냥 떠넘기고 그러면 안 돼”라고 지적했다.
양승동 서운면장은 “발생 된 피해에 대해서 업체나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 줘 우리 서운면 청용리 주민에게 피해가 이렇게 가지 않게끔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고 책임과 행정행위 책임 혼재한 듯
8일 동안 도로가 차단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보험사를 통해 피해조사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한 조사 결과가 주민이 본 피해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냐는 우려가 마을 논의 현장에서 나왔지만, 그날은 그렇게 논의가 일단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후 지난 8일 박창석 마을 이장이자 대책위원장에게 보상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는 질문에 “아직은 연락이 없다”는 답변이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서도 연락이 없냐”는 질문에 역시 “그렇다”는 답변이다.
재난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뉜다.
그중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 인파사고 등”을 말한다.
그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라고 관련 법에 명시돼 있다.
이번 사고에 따른 1차 책임은 시공사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에 따른 34번 국도 차단이라는 행정행위로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시공사의 과실 등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과 행정행위에 따른 손실보상도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현대엔지니어링은 다시 보험사에 주민의 손실/손해 평가 뒤로 숨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사회재난 분석되는 이번 사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최소화와 일상 회복을 지원할 의무는 고사하고 역시 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기초지자체인 안성시 관계자, 국회의원, 안성시의회 의원들의 노력을 차단 고립됐던 34번 국도를 뚫는 골목 곳곳에서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 지원도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