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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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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물 위해 안성 47년 규제…이제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 결론 내야

기사입력 2026-08-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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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14년 취재·농민·시민 행동 거쳐 상생협약·실태조사·관리규칙 개정까지
평택 지방상수도
4곳에서 유천정수장만 남아2025년 전체 공급량의 1.85%
유천정수장 시설규모 하루 15,000실제 공급은 절반 조금 넘는 8,336
보호구역
97.4% 안성안성시장도 직접 변경·해제 신청 가능


[편집자 주] 자치안성신문은 2012년부터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지속적으로 취재·보도해왔다. 본지 기획보도에 이어 농민·시민들의 두 차례 장기 시민행동이 이어졌고, 상생협력추진단과 2021년 상생협약, 실태조사를 거쳐 이제는 안성시장도 직접 변경·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까지 바뀌었다.

본지는 최근 기획 1·2를 통해 평택시와 관계기관이 공개한 현재 자료를 토대로 47년 된 보호구역의 존치 필요성과 그로 인한 부담의 공정성을 다시 검증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지난 갈등의 반복이 아니라 현재의 자료와 달라진 법·제도를 토대로 실제 변경·해제 여부에 결론을 내리는 일이다.


평택 물 위해 안성 47년 규제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당시 물이 부족했던 평택시가 평택시민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운영한 유천취수장을 근거로 지정됐다.

안성시민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도 아니고, 안성시가 필요해서 만든 상수원도 아니다.

그럼에도 평택시가 이용하는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웃 도시 안성은 47년 동안 광범위한 규제를 받아왔다.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등 전체 규제면적은 108.17. 이 가운데 안성시는 공도읍·미양면·대덕면 등 70.28465.0%, 천안시는 36.1933.4%를 차지한다. 반면 규제 원인이 된 취수시설이 있는 평택시는 1.6961.6%에 불과하다.

상수원보호구역 자체만 놓고 보면 전체 0.982가운데 97.4%0.956가 안성지역이다.

결국 상수원을 이용하는 평택은 물 이용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그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대부분은 물을 이용하지 않는 이웃 안성과 천안이 감당해온 구조다.

본지가 2012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취재·보도하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평택이 필요해 만든 시설의 혜택은 평택이 누리면서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지역발전의 기회비용 대부분을 왜 그 물을 사용하지 않는 안성이 감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다.

과거에 필요했던 상수원이라고 해서 취수·용수공급 여건이 크게 달라진 현재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계속 규제해야 하는가.

앞의 질문이 불공정의 문제라면 뒤의 질문은 불합리의 문제였다.


이관호 먼저 삭발·1인 시위농민·시민 참여로 첫 시민행동


본지가 47년 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부터 이 문제를 취재해온 것은 아니다.

본격적인 문제 제기는 2012년 농민·시민들의 1인 시위에 앞서 본지가 관련 법령과 자료를 분석한 기획기사를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본지는 평택시가 필요해 만든 유천취수장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하지 않는 안성이 왜 광범위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를 제기했다. 관련 법령과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권한도 분석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공감한 이관호 당시 안성농민회 사무국장이 먼저 삭발하고 1인 시위에 나섰고, 농민과 시민들이 잇따라 동참하면서 첫 번째 시민행동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시민행동은 2012511일부터 2013128일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 안성농민회 소속 농민과 시민 등 연인원 184명이 경기도청과 평택시청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민원을 제출했다.

당시 요구는 단순히 규제 피해를 호소하거나 선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참가자들이 들었던 손팻말은 주권자가 명령한다로 시작했다.

행정기관에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이 관련 법과 제도에 따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제를 바로잡고, 권한이 있다면 행사하며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면 개선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4년여 뒤 이관호 다시 삭발·1인 시위두 번째 시민행동


첫 번째 시민행동 이후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본지도 관련 법령과 행정자료, 유천 취·정수시설의 설치·운영 과정과 문제점, 상수원보호구역 존치 필요성, 평택호 수질 문제 등을 추가 취재하며 보도를 이어갔다.

그리고 첫 번째 시민행동이 끝난 지 4년여가 지난 20171124, 당시 안성농민회 사무국장이었던 이관호 현 안성농민회장이 다시 삭발하고 경기도청 앞 1인 시위에 나서면서 두 번째 시민행동이 시작됐다.

이후 농민과 시민들이 릴레이 1인 시위와 삭발에 동참하고 다섯 차례 집회가 이어졌다. 두 번째 시민행동은 201832일까지 99일 동안 이어졌으며 연인원 165명이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도 요구의 핵심은 처음과 같았다.

본지의 법령 분석과 추가 취재·보도를 근거로 주권자가 명령한다는 입장에서 경기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해 유천·송탄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두 차례 시민행동에서 이관호 회장이 먼저 삭발과 1인 시위에 나섰지만, 장기간 행동을 이어간 힘은 이에 공감해 릴레이 시위와 집회에 참여한 농민과 시민들이었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물었던 것도 결국 하나였다.

평택이 필요해 만든 시설로 안성이 수십 년간 규제받는 구조가 정당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가.


99일 시민행동 멈추게 한 상생협력추진단


결국 경기도와 안성·용인·평택 3개 시는 2018년 유천·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과 평택호 수질개선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력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3개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과 경기도 공무원,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행정조직을 만들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추진단 주요 업무에는 평택·용인·안성 상수원 관련 제도 개선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이에 안성시민주권자행동과 본지는 201832일 두 번째 시민행동을 중단하고 상생협력추진단의 활동을 지켜보기로 했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었다.

경기도와 3개 시가 공식적인 행정조직까지 만들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이행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었다.


상생협력추진단에서 20216개 기관 상생협약으로


2018년 상생협력추진단 구성 이후 논의는 2021630일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이 체결한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으로 이어졌다.

협약의 목표는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었다.

협약에 따라 안성·용인·평택시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유천·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절차도 밟기로 했다.

그러나 수질개선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합리화는 같은 속도로 진행되지 않았다.

본지와 농민·시민들은 2018년 상생협력추진단의 약속을 믿고 두 번째 시민행동을 멈춘 뒤 그 이행을 지켜봤고, 2021년 상생협약까지 이어졌지만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은 여전히 남았다.


실태조사 세 차례평택호 수질목표도 이미 달성


상생협약에 따른 지방상수원 민·관 합동 실태조사도 세 차례 실시됐다.

관련 자료에는 실태조사의 목적이 수질과 오염원 현황을 파악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향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안성시는 2025년 평택호 연평균 TOC4.8/L로 상생협약 목표인 5.0/L 이하를 이미 달성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실태조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상생협약에 따라 실태조사까지 실시했다면 그 결과를 수도정비계획 반영과 규제 합리화 등 후속 절차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남았다.


유천정수장 시설규모 하루 15,000실제 공급은 절반 조금 넘는 8,336


이번 기획에서 본지가 다시 주목한 것은 평택시가 현재 공개하고 있는 유천정수장의 실제 물 공급량이다.

유천정수장의 시설규모는 하루 15,000톤이다. 그러나 시설규모가 실제 취수·정수 또는 공급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지는 그동안 유천정수장의 실제 가동과 취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취재와 상수원 실태조사 과정에서도 이를 확인해왔다.

특히 유천정수장이 취수하는 안성천은 시기와 유량에 따라 취수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시설규모가 아니라 실제 얼마를 취수·정수해 공급하고 있는지가 상수원의 현재 역할과 존치 필요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봤다.

최근 평택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를 통해 실제 공급규모도 보다 분명하게 확인된다.

평택시 홈페이지 생활용수 하루 공급현황에서는 전체 244,018톤 가운데 유천정수장 공급량 8,336톤이 3.4%.

반면 같은 홈페이지의 2025년 수도시설 연간 운영실적에서는 연간 총 공급량 16,4484,065가운데 자체정수량이 3042,753전체의 1.85%.

이를 365일로 환산하면 하루 약 8,336, 평택시가 별도로 공개한 유천정수장 하루 공급량 8,336톤과 사실상 일치한다.

유천정수장의 시설규모는 하루 15,000톤이지만, 평택시가 현재 공개한 실제 공급실적은 하루 약 8,336톤으로 시설규모의 절반을 조금 넘는 약 55.6%.

또 하루 약 8,336톤이라는 물량은 사실상 같은데, 같은 평택시 홈페이지 자료에서 전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1.85%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두 자료는 전체 공급량의 산정기준과 집계방식이 달라 비율만을 직접 비교해 어느 하나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평택시는 유천정수장이 현재 평택의 전체 용수공급에서 실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같은 물량의 비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평택 지방상수도 4곳에서 결국 유천정수장만 남아


평택시의 상수도 공급구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함께 보면 유천취·정수장의 현재 위치는 더욱 분명해진다.

평택시는 과거 유천을 포함해 4곳의 지방상수도를 운영했다.

이 가운데 평택지역에 있던 2곳은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이후 2021년 상생협약에서 유천과 함께 규제 합리화 대상으로 다뤄졌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됐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상수원 규제가 문제가 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과 기업 등이 대체수원과 수질보전 대책을 마련했다.

평택시는 이 과정에서 생활용수 하루 15만톤을 추가로 확보하고,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는 등 별도의 수질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이 과정은 상수원이 필요했던 과거의 여건이 달라지면 광역상수도나 대체수원을 확보하고 별도의 수질관리대책을 마련해 기존 상수원과 그에 따른 규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결과 과거 평택시가 운영했던 4곳의 지방상수도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자체 정수시설은 유천정수장이다.

평택시가 공개한 2025년 수도시설 연간 운영실적을 보면 유천정수장을 통한 자체정수량은 연간 3042,753로 전체 공급량의 1.85%. 이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8,336, 평택시가 별도로 공개한 유천정수장 하루 공급량 8,336톤과 사실상 일치한다.

또 유천정수장의 시설규모는 하루 15,000톤이지만 실제 공급량은 하루 약 8,336톤으로 시설규모의 절반을 조금 넘는 약 55.6%.

그리고 이 유천정수장을 위해 유지되고 있는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 전체 0.982가운데 97.4%0.956가 평택이 아닌 안성지역이다.

따라서 지금 따져야 할 것은 과거 유천취수장이 필요했느냐가 아니다.

평택시가 광역상수도 확대 등에 따라 과거 운영했던 지방상수도를 차례로 정리하고, 송탄의 경우 대체용수와 평택호 수질관리대책까지 마련한 현재, 전체 물 공급에서 1.85%를 담당하는 유천정수장을 위해 왜 안성의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를 현재의 자료로 검증해야 한다.

유천취·정수장이 현재도 평택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된다.

반대로 광역상수도와 대체수원 등으로 그 필요성이 과거와 달라졌다면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 역시 같은 기준에서 변경·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송탄은 해결했다그렇다면 유천은


송탄 사례는 유천 문제를 바라보는 데 중요한 비교대상이다.

국가산단을 위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필요가 있다면 대체수원을 마련하고 별도의 수질관리 방안을 찾아 장기간 이어진 상수원 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같은 상생협약에서 규제 합리화 대상으로 다뤄졌던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의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택의 상수도 공급구조 자체가 과거와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유천취·정수장의 존치 필요성 역시 1979년 당시의 사정이 아니라 2026년 현재의 용수공급 여건과 실제 역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14년 전 요구했던 제도개선도 현실이 됐다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과거에는 해제가 지금처럼 명확한 문언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고, 피해지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도 명확하지 않았다.

본지는 관련 법령을 분석해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는 전부 해제도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201912월 환경부에 공식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20201월 회신에서 당시 상수원관리규칙의 관련 조항에 따라 일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신청이 없어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는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답했다.

농민과 시민들 역시 권한이 있다면 행사하고,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면 고쳐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리고 이제 제도가 실제로 달라졌다.

개정된 상수원관리규칙은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뿐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변경·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2회 이상 협의에도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절차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평택의 동의 여부가 사실상 결정적인 변수였다면 이제는 안성시가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 직접 변경·해제를 신청하고 공식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린 것이다.


이제 핵심은 해제 요구가 아니라 해제 근거


그러나 안성시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곧바로 보호구역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안성시의 책임이 더 커졌다.

이제 평택이 동의하지 않아 해결하지 못한다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안성시는 평택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다.

1979년 당시와 현재의 용수공급 여건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유천취·정수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현재도 있는지, 대체수원 확보가 가능한지, 비상급수 기능이 실제 어느 정도 필요한지, 평택호와 취수원 수질은 어떤지 등을 현재 자료로 검증해야 한다.

그 자료는 안성 입장에서만 설득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평택도 사실관계를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와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이 어느 주장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나아가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졌을 때 안성이나 평택 어느 한쪽에만 설명되는 자료여서도 안 된다.

왜 보호구역을 유지해야 하는지, 또는 왜 변경·해제해야 하는지를 안성과 평택 주민을 포함해 누구에게라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안성도 책임지고, 평택도 답해야


제도가 바뀐 만큼 안성시는 이제 직접 행동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 평택과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변경·해제를 신청해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동시에 평택시에도 현재의 자료로 설명할 책임이 있다.

현재 확인되는 실제 공급량 하루 약 8,336톤의 유천정수장을 위해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과 그에 따른 안성의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그 물을 다른 수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와 보호구역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현재 자료로 설명하면 된다.

비상급수 때문에 필요하다면 현재 평택이 확보한 비상급수 능력과 유천정수장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설명하면 된다.

평택호나 취수원의 수질보전이 이유라면 상생협약 이후의 수질자료와 세 차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명하면 된다.

보호구역 존치가 정말 평택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될 것이다.

그렇다면 안성도 공익을 위한 일정한 부담을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만약 현재도 평택의 필요 때문에 안성의 규제가 계속돼야 한다는 객관적인 결론이 나온다면, 규제의 필요성만 입증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다. 안성이 지난 47년 동안 감당해온 규제와 피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공정하게 분담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재산권 제한과 지역발전의 기회비용 등 피해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현재와 미래의 공익을 위해 한 지역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동안 발생한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피해 모두에 공정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과거를 정리하고 이제 결론으로 가야


본지는 2012년부터 이 문제를 취재해왔다.

본지의 기획보도에 이어 농민과 시민들이 두 차례 장기 시민행동에 나섰고, 상생협력추진단과 2021년 상생협약, 세 차례 실태조사를 거쳤다.

평택의 상수도 공급체계도 달라졌다. 과거 운영했던 지방상수도 가운데 유천정수장만 남았고,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대체수원과 별도의 수질관리대책을 마련해 해제됐다.

그리고 이제는 안성시장도 직접 변경·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까지 바뀌었다.

14년 전 농민과 시민들이 들었던 손팻말에는 주권자가 명령한다고 적혀 있었다.

당시 요구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제를 법과 제도로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권한이 있다면 행사하고, 제도가 미비하다면 고치라는 요구였다.

이제 제도가 바뀌었다.

따라서 더 이상 같은 질문만 반복할 단계는 아니다.

안성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 변경·해제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단받아야 한다.

평택시 역시 현재도 유천정수장과 이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이 필요하다면 47년 전의 사정이나 과거의 주장이 아니라 현재의 용수공급과 실제 정수량, 비상급수, 수질 등 객관적인 자료로 그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필요하지 않다면 풀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동안의 피해와 앞으로의 피해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

본지와 농민·시민들이 지난 14년 동안 던져온 질문은 결국 하나였다.

무엇이 정당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가.”

평택 물을 위해 안성이 규제받아온 47.

이제는 과거의 주장이나 지역 간 힘겨루기가 아니라 현재의 자료와 법·제도로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해제 여부에 결론을 내릴 때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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