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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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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피해지역 안성시도 가능 ‘명문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환영한다

기사입력 2026-07-2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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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성시 서부권인 공도읍·미양면·대덕면 등의 공장설립을 규제하고 있는 유천상수원보호구역(평택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해제 신청을 안성시도 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

정부가 지난 21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취수시설 운영 수도사업자인 시··구 뿐만 아니라 관할 피해 지역의 시··구도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 개정 상수원관리규칙을 공포했다.

이전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취수시설이 있는 수도사업자만 가능다는 판단이었다.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취수시설이 있는 평택시만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피해지역인 안성시도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명문화됐다.

따라서 안성시가 개정된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1979년에 유천취수장이 설치된 이후 47년 동안 안성의 서부지역 70.284를 규제해온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해제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이번에 개정된 상수원관리규칙은 안성시에게도 변경·해제를 신청 권한이 명문화된 것이지, 변경·해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안성시가 유천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를 신청해도 객관적인 자료들에 근거해 관련 기관들의 해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

개정된 상수원관리규칙의 보호구역의 변경·해제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보호구역에서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 또는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수원의 여건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의 변경·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해제를 보호구역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성시는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해제가 필요성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본지와 안성 농민단체 등을 비롯한 안성시민들은 수십 년 동안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의 부당성을 주장해 왔으며,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 등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의 불법·불공정·불합리 등 부당성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또 개정된 상수원관리규칙에는 ·도지사는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구역에서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 해당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과 협의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호구역의 변경·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하면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협의의 대상자가 둘 이상의 시·도지사를 포함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외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규제하고 있는 만큼, 피해지역인 안성시나 천안시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신청을 할 경우 전문가를 포함해 안성시, 경기도, 평택시, 충청남도, 천안시 등이 협의하게 된다.

따라서 안성시가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해제 신청시, 객관적으로 경기도와 전문가는 물론 수도사업자인 평택시도 해제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장관과 협의해 결정할 때도 물론이다.

따라서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이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시설이며, 주변지역에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 등을 통한 설득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는 4개의 취수장 가운데 광역상수도가 확대 보급되고 있다는 이유로 평택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는 평궁취수장은 1989, 안중취수장은 1989년 폐쇄했다.

그리고 송탄취수장은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일원이 반도체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2024년 폐쇄됐다.

그러나 평택시는 광역상수도 확보량이 충분함에도 안성시 전체 면적(553.51)12.7% 규제하는 유천상수원보호구역만 계속 유지하고 있다.

안성시는 개정된 상수원관리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천안시와 공동 타당성 용역해 추진해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종군 국회의원도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전략 연구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상수원보호규칙개정을 계기로 안성의 서부권을 일방적으로 47년 규제한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으면 한다.

관련법 해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부령인 상수원관리규칙에 본지와 농민·시민단체가 주장했던 수도사업자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도 해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개정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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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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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전에
    2026- 07- 28 삭제

    Jtx,취수구역해제 총선 전에 완료해야 다음번 재선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