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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비상급수 확보율 313%로 ‘충분’.. 2024년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충분

유천 취·정수장 근거한 지방상수도는 비상급수 시설 포함 안 돼
비상급수 시설은 전시 등 기존 상수도 시설 파괴 대비 따로 확보한 시설

기사입력 2024-10-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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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드디어 평택시가 지난 2021630일 체결된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을 근거로 <지방상수원 민·관 합동 실태조사>에 들어가며 상생 협약서상의 달성목표 중의 하나인 규제 합리화이행에 돌입했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45년을 넘기고 상생 협약’ 4년째 접어들며 사실상 규제 합리화를 통해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평택시는 <지방상수원 민·관 합동 실태조사 계획>과 현장 설명을 통해 3년 전 환경부와 경기도를 포함한 6개 기관이 한 상생 협약서를 근거로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지방상수원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평택시 관계자의 브리핑 중 질의응답 과정에서 평택시 측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을 위한 민··정 정책협의체민간위원 참여자의 유천(평택)상수원보호구역의 존치 이유 논리 중 하나가 비상급수였다.

여전히 평택시 일부 등에서 비상시를 대비해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었다.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해 평택시민은 물론 안성시민 일부도 이에 동조하기도 하지만, 이는 이미 본지가 평택의 비상시 물 확보가 충분하다는 것을 밝혀 보도한 바 있고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봤다.

그 결과 2024년 현재 전시 등 국가적 혹은 지역적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 재난 상태 즉 민방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이 확보한 <2024년 비상급수시설 확보 현황>에 따르면 안성은 물론이고 평택도 충분한 시설과 소요량을 확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비상기획관이 공개한 해당 자료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비상급수 인구, 시설, 소요량은 물론 최대 확보량과 확보율까지 나와 있었다.

해당 자료 중 비상급수 확보율을 비교해 보니 평택시는 두 번째인 313%였고, 안성시는 네 번째인 243%로 높았다.

평택시는 비상급수 대상 인구 59122명에 소요량이 14,775톤이었지만, 이미 68개 비상급수시설에서 최대 46,364, 313%를 확보하고 있었다.

안성시는 비상급수 대상 인구 189,034명에 소요량이 4,725톤이었지만, 38개 비상급수시설에서 최대 11,493, 243%를 확보하고 있었다.

여기서 비상급수 소요량은 11일 음용수 9L에 생활용수 16L를 합한 125L에 인구수를 곱한 것이다.

평택시와 안성시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비상급수 확보율이 타 시군보다 각각 두 번째와 네 번째로 비상시 비상급수 확보율이 월등히 높아 충분함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비상기획관 비상기획담당관관계자에 따르면 여기서 비상급수 상황은 전쟁 등에서 기존의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 등 상수도 시설이 파괴되어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은 그때 파괴된 상수도를 복구하기 전 사용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시설이 아닌 별도로 지자체별로 확보해 놓은 지하수 등의 시설을 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본지와 인터뷰에서 민방위 비상사태는 기존의 상수도 시설이 파괴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광역상수도는 물론이고 지자체별로 취·정수장을 통해 확보한 지방상수도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개된 <2024년 비상급수시설 확보 현황>에는 경기도 관계자가 밝힌 그 지하수 등의 비상급수시설로 정부지원시설’, ‘지자체시설’, ‘공공시설’, ‘응급조치명령시설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평택 등 일부에서 평택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요구에 대해 유천 취·정수장을 통해 확보하는 물이 비상 급수용로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이번에 다시 확인된 비상급수시설확보현황자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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