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방지 및 농업용수 공급 목적에 더해 관광단지로 개발 중인 평택호(자료사진).
평택호가 중앙정부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돼 국고보조사업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경기도가 2월 27일 밝혔다.
안성천 하류에 있는 평택호(아산호)는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사이에 아산만과 안성천 하구를 가로지르는 아산만방조제가 건설됨에 따라 형성된 인공 담수호이다.
평택호는 총저수용량 약 1억 톤 규모의 대형저수지로 홍수방지 및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치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지정계획 통보를 받은 후에는 평택호를 공유하고 있는 충청남도,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력한 결과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이라는 결실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으로 평택호는 향후 5년간 국고보조사업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경기도, 평택시 등 관련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체계적인 수질개선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에 평택호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입해 폐수 및 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평택호 수질을 보통(3등급)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올해 초에 물환경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며 “평택호 수질개선과 더불어 시민 친수활동, 지역 관광자원화, 생태복원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평택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평택호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며 5년 뒤인 2030년까지 평택호 수질을 ‘보통’인 3등급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앙정부 지원이 최종 확정됐다는 공식 확인이다.
평택호 홍수방지, 농업용 외 관광단지 개발 중
생활용수 15만톤, 평택호 수질개선 이중 담보까지
그동안 안성천과 그 지천 하류에 있는 평택호는 급속한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확대로 활하수·산업폐수·비점오염원 유입이 증가하면서 수질이 총 유기탄소(TOC) 기준 평균 4등급 수준까지 오염이 악화됐다.
그런 평택호에 평택시는 지난해 6월 노을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평택호관광단지, 오성누리광장, 창내습지 등 수변공간을 조성 중이다. 여기에 더해 평택시는 현재 13.8%에 불과한 친수지역을 최대 21.3%까지 확대해 친환경 수변생태관광지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는 지난 2025년 7월 7일 ‘평택시 하천 친수공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한 바 있다.
홍수방지와 농업용으로 조성된 평택호를 수변생태관광지 조성 목표를 추가한 것이지만 평택호의 수질 악화는 안성천 본류와 그 지천에서, 평택을 포함한 인근 지자체의 개발과 그 구성원들의 생활에 따른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는 관련 제도 운용의 미숙과 관련 법 미비 등에 따른 것으로, 개선되어야 마땅하고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협력이나 협조는 상생을 위한 길임에도 이론이 없다.
그러나 47년 전 물이 부족한 평택시가 평택시에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취수장과 그를 근거로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대가 없이 일방적 희생을 방치해 안성, 용인, 평택이 갈등했었고,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되자 평택호 수질을 핑계로 갈등을 이어가고 있었다.
광역상수도의 보급 등으로 더 이상 필요 없어 주로 평택시가 피해를 보는 상수도는 폐쇄하면서 안성과 용인이 주로 피해를 보는 유천취수장과 송탄취수장을 근거로 하는 상수원보호구역 2개를 폐쇄, 해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2024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서울에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용인시(시장 이상일), 평택시(시장 정장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이 해소됐다.
평택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는 대신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부족분 1만5,000톤의 10배인 15만 톤의 생활용수를 확보 그리고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약속을 통해서였다.
그 삼성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위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대신 추가로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약속받았고, 그 평택호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약속이 이행된 것이다.
평택시는 관련 협약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15만 톤의 생활용수는 물론이고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받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까지 확보한 것이다.
그동안 평택시는 광역상수도 등 보급으로 유천과 송탄 취수장과 그에 근거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하지 않는 이유로 물 부족이 아니라 평택호 수질개선을 핑계 삼고 있었다.
2015년 4월 경기도와 3개 시군이 워크숍을 통해 <진위·안성천,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생협력> 연구용역 공동 추진 합의와 2015년 12월 MOU 체결을 통해 나온 공동용역 추진 및 연구 결과 “상류 지역 개발로 인한 하류 지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며 평택호 상류 지역인 안성과 용인이 최대로 개발해도 “수질 영향은 2% 이내”라는 것이었지만, 평택시는 평택호 수질개선과 2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연계시켜 왔다.
이는 평택시의 평택호 연계 전략과 평택호 오염 해소라는 보편타당한 논리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본지의 환경부 유권해석에도 사업자인 평택시만이 해제 절차가 가능하다는 모르쇠 행정 등으로 평택시의 평택호 연계에 숲을 빠져나오지 못했었다.
그러다 본지와 안성시민들의 계속된 1인 시위 등으로 2021년 6월 평택·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평택호 살리기를 위해 이해 당사자인 안성·평택·용인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중앙정부인 환경부 그리고 평택호를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이 공개적으로 협의하고 추진 절차까지 합의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던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해 현재 이행하고 있다.
협약의 핵심인 달성 목표는 안성시와 용인시의 요구인 평택·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상수원규제 합리화와 평택시가 요구인 수질이 나쁜 평택호를 2030년까지 TOC기준 3등급이다.
따라서 이번에 중앙정부 지정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에 따른 지원과 2021년 6월 맺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 이행이라는 사실상 중복된 평택호 살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어쨌든 생활용수 15만 톤 확보에 오염된 평택호 살리기를 위한 중복된 노력이 실행되고 있어, 남아 있는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할 이유마저 사실상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은 생활용수인 깨끗한 물 확보를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에 따른 것이고, 안성천 하류인 평택호의 오염에 안성과 용인이 미치는 영향은 2%, 평택시 내부 평택호 수질 악화 기여율이 54%라는 용역 결과가 있지만, 관광단지 개발 등을 위해 사실상 해제 권한을 놓고 개발을 위한 추가 동력인 물 확보와 평택호 수질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던 평택시가 현재를 점검해 봐야 할 때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더 이상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지 못할 이유가, 즉시 해제 못 할 이유가 또 있는지.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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