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호 안성시의원.
안태호 안성시의원이 안성시 고위공무원과 관련한 약 30억 원 규모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 안성시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30억 원 뇌물사건과 무너진 행정신뢰, 안성시는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를 주제로 김보라 시장과 안성시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지난 8월 31일 안성시에서 부동산 개발업무를 총괄했던 4급 국장급 공무원을 구속기소했다. 해당 공무원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안성시에서 추진된 5건의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업자들로부터 약 3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금품수수 사건을 넘어 안성시의 감사와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검찰이 밝힌 내용은 단순한 금품수수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범과 회사를 설립하고 개발업자들과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정상적인 용역대금인 것처럼 위장한 혐의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의 우발적인 금품수수가 아니었다. 검찰이 밝힌 것만 5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5개의 개발사업이 관련돼 있고, 그 규모가 무려 30억 원에 달한다”며 “그동안 안성시의 감사와 감찰은 어디에 있었느냐. 개발행정을 견제해야 할 내부통제는 제대로 작동했느냐. 고위공무원에게 집중된 권한을 확인하고 견제할 시스템은 존재했느냐”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번 사건의 본질이 뇌물 액수 자체가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훼손된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30억 원이라는 뇌물의 액수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행정은 신뢰를 잃으면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며 “형사책임을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다. 하지만 왜 이러한 일이 가능했는지를 밝히고 행정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은 안성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 5년에 걸쳐 5개 개발사업에서 30억 원 규모의 뇌물수수 혐의가 발생하는 동안 안성시 자체 감사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뇌물을 받은 사람이 처벌받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뇌물의 대가로 행정이 왜곡됐다면 그 결과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특정 공무원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민간 개발업자와 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유착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중요 개발사업에 대한 복수부서 검증, 이해관계자 접촉 관리와 감사기능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김보라 시장에게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검찰이 뇌물수수와 관련 있다고 적시한 5개 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전면 재검증할 의향이 있는지 ▲해당 5개 개발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개발·인허가 분야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등을 물었다.
안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으로 훼손된 안성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훼손된 안성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실 것이냐”며 “시정을 총괄하는 시장에게는 행정조직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단순히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개발사업을 다시 검증하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내부통제 실패의 원인을 찾아 제도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억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신뢰의 붕괴”라며 “한번 무너진 행정 신뢰는 말 몇 마디로 회복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돈이나 인맥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 통하며,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이 행정의 판단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안성시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