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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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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각자 지급하라”는 판결의 의미

강길복·강선혜 부·녀 변호사의 법률상담

기사입력 2026-09-1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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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갚지 않아 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은 각자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돈을 각자 지급하라는 의미가 이 각각 1억 원씩, 합쳐서 2억 원을 지급하라는 뜻인지요, 그리고 이 판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판결에서 각자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것은 갑과 을이 합쳐서 2억 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갑과 을 중 누구든 1억 원을 갚으면 그 범위에서 나머지 사람의 채무도 함께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갚은 사람은, 자신이 갚아야 할게 아닌 부분에 대해 갚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지출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 보증채무와 을의 대여금 채무는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른 별개의 채무입니다.

그러나 두 채무는 모두 으로 하여금 1억 원을 받게 하려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범위에서 서로 겹칩니다.

이처럼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수탁보증인), ‘이 과실 없이 자신의 돈으로 의 채무를 소멸시켰다면 에게 그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1).

은 최종적으로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아니라 을 위해 보증을 서 준 보증인으로서 이 부담해야 할 돈을 이 먼저 갚아 준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신 갚은 돈을 을이 갚지 않으면 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에게 지급한 1억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길복 평택 법무법인 변호사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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