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본지는 이번호부터 격주로 강길복·강선혜 부·녀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이번호에는 강길복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게재한다. 2주 후에는 강선혜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게재할 계획이다.
강길복 변호사.
[질문] 얼마 전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통해 증조부 명의로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보존등기가 되지 않았던(미등기) 토지가 확인되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대한민국)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가 사유재산을 침해해서가 아니라 미등기 토지의 특성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피고가 된 것 뿐인데 이 경우에도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나 변호사 비용 등을 받아낼 수 있나요.
[답변]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대한민국)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국가가 단순히 소유권확인을 위해 형식적으로 피고가 되었거나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①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전액과 ② 변호사 보수인데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를 받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소가를 기준으로 산정)과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또는 지급할) 금액 중 적은 금액만 인정됩니다.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해당 소송을 진행했던 1심 법원 민사신청과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에 필요서류로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변호사 보수 지급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에 대응했던 해당 소송 수행 검찰청(국가소송과) 또는 해당 토지 소관 행정청의 재무·회계(국가배상·소송)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확정 결정문,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길복 평택 법무법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