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용인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폐수 방류량’을 줄이라는 행정권고 내려, 용인SK하이닉스 공장 폐수의 한천과 고삼저수지 직방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경기도가 용인SK하이닉스 공장 폐수의 한천과 고삼저수지 직방류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발표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용인SK하이닉스는 준공하면 1일 36만 톤의 폐수를 안성시의 한천과 고삼저수지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안성시민들이 상생협약을 체결 이전부터 한천과 고삼저수지 직방류를 거세게 반대했지만, 경기도는 2021년 1월 안성시·경기도·용인시·SK하이닉스(주)·SK건설(주)·용인일반산업단지(주) 등이 참여한 상생협약을 주도했었다.
따라서 2021년 용인SK하이닉스 공장 폐수의 한천과 고삼저수지 직방류와 관련한 상생협약을 주도했던 경기도가 5년 만에 공장 폐수에 방류량을 줄이라는 행정권고을 내렸다.
이는 경기도가 용인SK하이닉스의 공장 폐수 방류에 대한 입장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앞으로 용인SK하이닉스 공장 폐수의 한천과 고삼저수지 직방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가 처음으로 용인SK하이닉스의 공장 폐수 직방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음으로 실행된 행정권고인 만큼 앞으로 어떤 후속 조치들이 이어질 것인지에도 관심이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 폐수를 1일 36만 톤을 한천과 고삼호수로 직방류하면 40여 일이면 고삼호수를 가득 차게 된다.
그리고 고삼호수의 몽리지역인 1,000여만 평의 농경지로 흘러가게 돼 안성의 자연환경과 농업이 황폐화될 것이다.
이에 안성시민들은 SK하이닉스에 안성시의 하천과 농업에 피해가 없도록 바이패스를 요구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후보 시절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 “전력, 용수 등 산업인프라를 설치할 때 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리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임 후 지난 16일 행정절차법 48조에 근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TSMC처럼 공정수 재사용 횟수를 6회로 높여 물 절약과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하라는 행정권고를 하며, “안성시에서는 산단 폐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행정절차법 48조에는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판사 출신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하는 행정권고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강요’가 아닌 ‘정당한 요구’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용인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폐수의 한천·고삼저수지 직방류를 반대하며, 대책을 요구한 안성시민들의 요구가 정당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이번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행정권고는 안성시민들이 내년 용인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가동을 앞두고 시운전 방류 반대 투쟁, 용인SK하이닉스 공사 현장 앞 시위, 안성시의원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직방류 계획 철회 및 전력 인프라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등 안성시민들의 반대가 더욱 격렬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표문을 보면 안성의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폐수 방류량’을 줄이라는 행정권고를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용인SK하이닉스의 한천과 고삼저수지 직방류의 문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폐수 방류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연구와 시설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AI열풍으로 인해 올해만 수백조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수자원 등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기술과 시설투자를 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SK하이닉가 반도체로 얻은 막대한 이익을 안성의 하천과 농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데도 사용해야 한다.
당연히, 반도체 공장 폐수를 한천과 고삼저수지로 직방류 하지 말고, 안성의 환경과 농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바이패스’를 설치에 대한 투자도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