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이 보개면 가율2산업단지와 죽산면 당목지구물류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금품 수수한 혐의 등으로 수사하던 안성시 고위 공무원 A씨와 민간업자 B씨를 지난 6월 29일 구속기소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고위 공무원 A씨와 민간업자 B씨 등 2명에 대해 지난달 1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수사를 벌여왔다.
기소된 고위 공무원 A씨와 민간업자 B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개발시행사 대표 C씨에게 2억1,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공무원 A씨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3자 뇌물수수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등이다.
민간업자 B씨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수수와 범죄 수익 은닉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업무상 배임 등이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