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성면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었던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안성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진행된 혐의가 인정돼 의료폐기물 사업자·찬성 전·현직 이장들이 검찰로 ‘송치’됐다.
앞으로 검찰이 보완 수사 과정 등을 거쳐, 최종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안성시가 현재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성의료폐기물소각시설반대 주민협의회(이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지난해 5월 안성경찰서에 ‘양성면 장서2리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찬성)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추진하는 사업자와 양성면 전·현직 이장들을 고발했다.
이에 안성경찰서는 10여개 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 끝에 사업자와 일부 전·현직 이장을 ‘배임증재’, 10여 명 전·현직 이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일부 전·현직 이장들은 ‘불송치’했다.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1만3,541㎡ 부지에 추진되는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은 1일 48톤(1시간 2톤) 규모이다.
현재 보개면 북좌리의 소각장 규모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을 우려해 반대해 왔다.
이에 사업자가 일부 전현직 이장들에게 ‘의료폐기물소각장 유치동의 의결서’를 작성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전달한 것이 이번 안성경찰서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사업자가 마을주민들로부터 마을대표의 사무를 위임받은 이장들에게 금품을 전달해 사업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케 함으로써 배임증재의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장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해 배임수재의 죄를 범했다는 주장이 경찰수사 과정에서 인정돼 송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성면 의료페기물 소각장은 불법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성시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앞으로의 검찰 수사 과정 등을 지켜본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들은 지난해 5월 ‘의료폐기물소각장 관련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안성시에 사업자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제안서’를 반려하는 등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경찰 수사 과정을 지켜볼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안성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조건부 의결한 이후 올해 1월에는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양성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열람 공고’를 하는 등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해 마찰이 일기도 했다.
안성경찰서에서 의료폐기물 사업자와 찬성한 전현직 이장들을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로 송치한 만큼, 안성시는 모든 혐의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검찰의 최종 결정과 기소되면 재판 결과를 지켜본 이후 행정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안성시가 의료폐기물 사업자와 찬성했던 전현직 이장들이 검찰에 송치되었음에도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면, 반대 주민들이 주장했던 안성시와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 업체가 유착되었다는 의혹을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불법으로 추진됐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안성시 행정은 범죄를 옹호해 준 행정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이 행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