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반대주민들이 안성경찰서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
안성경찰서가 이달 초 양성면 장서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 사업자와 찬성 전·현직 이장들을 검찰로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송치해 파장이 예상된다.
안성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절차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열람 공고’를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사업자와 유치 찬성 전현직 이장들이 검찰로 송치됨에 따라 앞으로 안성시의 행정절차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성의료폐기물소각시설반대 주민협의회(공동 대표 김성곤·조성환. 이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지난해 5월 안성경찰서에 ‘양성면 장서2리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찬성)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추진하는 사업자와 양성면 전·현직 이장 17명에 대해 고발했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고발장에서 “사업자는 2021년경 의료폐기물소각장 사업이 주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등 사유로 안성시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수차례 반려가 되자, 양성면 35개리 이장들 중 17명 이장에게 ‘의료폐기물소각장 유치동의 의결서’를 작성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전달했다. 마을주민들로부터 마을대표의 사무를 위임받은 이장들에게 금품을 전달해 사업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케 함으로써 배임증재의 죄를 범했다”면서 “이장들이 주민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주민에게서 위임받지 않은 ‘유치동의 의결서’를 작성해 결과적으로 주민 개개인의 환경권에 따른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소각시설 사업에 대해 이장 명함을 첨부하여 동의 서명한 피고발인 17개리 이장 모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으므로 명백한 배임수재의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었다.
이를 수사 중이던 안성경찰서가 3월 초 사업자와 전현직 이장 2명에 대해 배임증재, 전현직 이장 10여 명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로 ‘송치’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가 고발했던 전현직 이장들 가운데 일부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됐다.
이에 대해 김성곤 위원장은 “안성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사업자가 몇몇 브로커를 통해 금전적 접근과 회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으려고 해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부당한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고, 경찰수사에서 그동안 돈으로 주민들을 회유했다는 불법이 드러난 것”이라며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불법으로 진행된 것이 드러난 만큼, 안성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원 1만3,541㎡ 부지에 추진되는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은 1일 48톤(1시간 2톤) 소각시설과 보관창고 1,032㎡(허용보관량 154.8톤), 냉장 시설 11.5톤(허용보관량 6.3톤) 등의 시설이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