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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건물이 화재로 전소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 범위

기사입력 2025-09-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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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은 창고를 월세로 임차하여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데 담배를 잘못 버린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건물이 전부 타버렸습니다.

임대인은 창고건물을 다시 짓는 비용과 남은 임대기간 1년 동안의 월세를 배상하라고 하는데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가요.

[답변]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고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임차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법원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0. 선고 2018가단87640 판결) 임대인이 요구하는 건물 신축 비용에 대해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인바(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3964 판결 참조), 교환가치는 멸실 당시 건물에 관념적으로 체화된 가치로서 현실적으로 건물의 재축에 드는 비용과는 다른 개념이다. , 교환가치는 멸실 당시 건물 자체에 대한 재산적 평가인 시가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를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건물의 재축에 드는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의 월세(임료)와 관련하여 건물의 교환가치 상당의 손해배상액에는 멸실된 임대차목적물을 재축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의 장래의 사용가치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목적물 멸실 당시로부터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될 기간까지의 사용가치는 위 교환가치 상당의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교환가치 상당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용이익에 관한 배상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임대차목적물의 멸실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대차목적물의 수리·복구 또는 재축 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임대인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는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 즉 휴업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되어야 할 것이고, 해당 목적물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었다면 그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액은 임대차목적물 멸실 당시의 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은 화재 당시 창고건물의 시가(다툼이 있으면 감정을 통해 시가산정) 상당의 손해와 창고를 재축하여 다시 사용하게 될 기간까지의 월세(월차임) 금액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임대인의 요구는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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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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