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갑’은 2023년경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할 수 없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경 을이 갑에 대한 보증금채권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갑’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못해 지급명령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돈을 빌려 쓴 병이 돈을 다 갚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파산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을’이 지급명령을 근거로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갑’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뜻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의 견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판결)
‘갑’의 경우도 파산 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을’의 채권을 누락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지급명령이 ‘갑’이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송달이 되었다는 등 ‘갑’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못한 것이 입증되고 ‘갑’이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 합계액(10억 원)에 비추어 1,000만 원에 불과한 ‘을’의 채권을 인식하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였을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면 ‘갑’이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을’의 채권을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갑’은 면책의 효력으로 ‘을’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강길복 변호사(평택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