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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수거책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기사입력 2025-06-0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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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은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통장 명의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국가로 귀속시켜 가상화폐로 만들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2,000만 원을 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았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 잡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재판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이스피싱 범행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이 있고 이들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한 것이고 현금 수거책인 을의 행위는 갑에 대한 사기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을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을이 갑의 피해 금액 2,000만 원 전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현금 수거책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130422 판결)

위 판결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31137 판결 등 참조). 원고(피해자)로서도 보이스피싱수법의 사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만연히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현금 수거책)에게 건네줄 잘못이 있는 점, 이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 피고가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성명불상자 등 다른 공모자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실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는 불법행위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생활고가 심해지자 높은 수수료 수익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의 책임을 피해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70%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판결 이유에 비추어 이 현금 수거책인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의 과실 정도, ‘이 취득한 수익의 정도 등 그 사정에 따라 손해액 2,000만 원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강길복 변호사(평택 법무법인)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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