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갑’ 녀는 ‘을’ 남과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을’ 남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재판이 확정되고 2년이 지나서 ‘갑’ 녀는 ‘을’ 남에게 추가로 재산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추가 발견된 재산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한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데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도 이혼재판이 확정된 이후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로 재산을 발견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고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점,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중단, 중지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제척기간은 불변기간과는 달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는 점,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2년의 제척기간으로 정한 이유는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문제를 가급적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법리는 법원에 의하여 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후 부부 일방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8. 2. 22.자 2017브26 결정)
따라서 ‘갑’ 녀의 경우 이혼재판이 확정되고 2년이 지나서 추가 재산을 발견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강길복 변호사(평택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