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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국가인 중앙정부 의무 그러나 사실상 방기(放棄)... 누군가 의무라고 일깨워 주지 않으면 주권자만 손해

73cm 폭설 지나간 들판... 고속도로 붕괴사고 지나간 자리⑤
안성-세종 고속도로 붕괴사고 34번 국도 차단 후 피해 방치
8일 만에 뚫었지만, 사실상 하루 이틀만 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기사입력 2025-03-2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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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세종 고속도로 붕괴사고 34번 국도 차단 후 피해 방치
8일 만에 뚫었지만, 사실상 하루 이틀만 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2월 25일 붕괴된 안성-세종 고속도로 현장. 붕괴로 국도 34호선이 차단되면 서운면 청용리 주민들이 8일째 고립됐었다. 사고 원인 등에만 신경 쓰고 차단으로 불편과 피해 누적을 방치해 국가인 중앙정부 의무를 방기(放棄)했다는 평가다.

 


[편집자 주] 지난해 1127일과 28일 안성에 내린 사상 유례없는 11월 최고 73cm 폭설이자 이상기후에 따른 습설(濕雪)2명 사망, 6명 경상에 13세대 24명이 마을회관에 대피했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 기준 6,994개소, 피해액 2,100억 원 중 6,972, 피해액 1,774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

여기에는 불법 시설 등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 자체가 안되는 피해까지 합치면 2,000억 원이 훨씬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였다.

특히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컸고 NDMS 입력 기준 사유 시설 피해 6,972개소 중 75%5,238개소(농업 4,300, 축산업 920, 수산업 18)가 농업수산업이었다.

지난해 1218일 정부가 안성을 포함한 7개 시·4개 읍··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해 선포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했다.

엄동설한 현장에서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농민들을 1242호와 1243호에서 만나봤다.

일단 피해를 본 시설에 대한 철거와 함께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농업과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현장 시민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연재해 시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보호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를 어떻게 이용해 희망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할 대안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지난 225일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잔여 구간인 안성-세종 간 고속도로 서운면 산평리-입장면 도림리 사이를 흐르는 청용천에 높이 최고 52m의 고가다리(천룡천교) 공사 중 다리 상판이 무너져 내리며 4명이 사망, 6명 부상 등 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 의무인 사회재난이다.

1246(발행일 224)에서 언급한 바 있고, 다음 날인 225일 다리가 붕괴하는 사회재난이 발생한 것으로, 이번 호(1250)에서는 주권자인 안성시민 입장에서 그 과정을 살펴본다.


재난 예방과 복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


1246호 등에서 살펴봤듯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조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크게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나뉘고,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인 해외재난이 있다.

지난 225일 일어난 공사 중인 안성-세종 고속도로 천룡천교 붕괴사고는 사회재난이었다.

법으로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정해진, 국가와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였다.


택시 영수증 끊어 놓으면 처리하겠다?


그런데 대규모 10명의 사상자와 공사 중인 최고 52m 교량 붕괴에 따른 1차 피해에만 급급했지, 그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하고 모르쇠하고 있었다.

정확히는 국가를 대표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사고대응이 그랬고, 각종 언론보도가 그랬다.

물론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52m 고가다리가 붕괴하며 10명의 노동자가 추락하며 사상자를 낸 사건으로 사고 원인과 1차 피해도 중요했지만. 그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도 못지않게 중요했다.

그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해 공사 중인 천용천교 아래를 지나 충북 진천을 연결하는 국도 34번호 선을 차단하며 이 방향의 차량과 사람의 소통이 막혔었지만, 이로 인한 주민 불편과 손실/손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사고 발생 후 하루만이 26일 서운면사무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은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대책본부> 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고용노동부(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성시장, 안성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등 관계기관이 모여 사고 경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계획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김보라 안성시장이 국도 34호선이 차단되며 고립된 서운면 청용리 마을 주민들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중요하게 반영되지 못했다.

이후 3일째 227일 본지가 차단 고립된 서운면 청용리를 충북 진천으로 돌고 돌아 현장을 방문해 보니 10, 20분이면 생활권인 입장과 안성을 오갈 수 있는 길이 막혀 1시간, 1시간 30, 2시간을 돌아서 갈 수 있었고, 천년고찰 청용사, 안성 최고봉인 서운산, 청용저수지, 최초의 여성 꼭두쇠 바우덕이 사당/묘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재 등을 기반으로 형성된 마을 식당과 카페 등에 예약 취소는 물론 방문객이 끊기는 등 교통 불편은 물론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었다.

3일 지난 27, 서운면 사무소 관계자 등을 통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가 박창석 청용리 이장에게 교통 불편에 대해 택시 타고(이용) 타고(하고) 영수증 받아 놓으면 이후 처리해 주겠다는 말과 차단된 국도 34호선 재개통은 “228일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말을 겨우 들을 수 있었다.

사실상 앞서 26일 사고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장 주변 교통 대책에 대해 김보라 안성시장이 상황을 전달했고, 논의내용에도 국도 34호선 천안-진천 도로는 사고 잔해물 처리 후 재개통 예정, 재개통 전까지는 우회도로 지속 안내 (네비게이션 어플, 고속도로 VMS)라는 내용 있었지만 방치하고 있었다.

택시 이용하고 영수증 끊어 놓으면 처리라는 엉뚱한 대책, 실제 안성이나 입장, 진천 등에서 1시간에서 2시간 걸리는 거리와 시간상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만 겨우 내놓은 최초 대책이란 것이, 현장의 상황 모르는 면피용이었다.

그냥 이장과 마을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 희생을 각오하는 마을 방송을 하고 있었다.


중앙정부 청용리 고립 사실상 방치했었다


2월 27일 서운면 청용리 천년고찰 청용사 앞 마을길. 텅 비어있었다.

그리고 4일째인 228일 정부 기관 합동 감식이 시작됐고, 당일 현장에서 언론 합동 브리핑이 진행됐지만, 브리핑하는 오봉석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도, 현장 기자들도 고립된 청용리와 관련된 국도 34호선 재개통과 관련한 내용이 없어 본 기자가 27일 취재와 28일 보도를 바탕으로 34호선 개통과 절차에 대해 유일하게 질문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관심이 필요함을 확인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이후 보도에서 택시비 영수증이 아니라 미니버스라도 한 대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1주일 만인 32일부터 택시 2대를 배치됐다.

그리고 같은 날 한국도로공사가 현장의 잔해물을 당일 치우고 파손된 도로포장 공사를 한 수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확인을 거치면 개통될 예정이란 답변을 도로공사 관계자에게 확인받을 수 있었고, 32시경 포장까지 완료된 국도 34호선은 방윤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현장에 나와 확인 점검했고, 이후 천안서북경찰서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 후 차단 8일 만에 뚫릴 수 있었다.

그 과정이자 본지 보도 취재 과정에서 고상영 안성시청 시민안전과장이 관계기관인 천안서북구경찰서, 국토관리청, 도로공사 등이 34호선 차단 해제와 관련 기관을 상대로 고군분투하며 협의했고,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에게 협의 들어오면 바로 처리하겠다. 도로공사가 협의해 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는 답변까지 미리 받아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상대적으로 사고 원인 등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안성시의 요구와 노력에 사실상 관심을 두지 않다가 본지 등 여론의 비등하고, 윤종군 국회의원, 안성시의회 의원 등의 관심까지 높아지자 서둘러 개통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이미 사고 당시부터 그동안 꾸준하게 사고 지역을 방문 취재한 결과 충분히 개통해도 될만한 상황을 확인 보도할 수 있었고, 사실상 차단으로 고립된 청용리 주민의 누적되는 불편과 피해를 국가가 방치하고 있었다.

실제 32일 파손된 도로 잔해물 처리와 도로포장 등이 하루 만에 끝났고, 3일 오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확인과 이후 천안서북경찰서 협의 등을 통해 개통되며 고립된 청용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됐다.

그리고 사고 후 8일째이자 34호선 재개통 날이 3일 청용리에서 차단에 따른 고립으로 인한 누적된 불편과 생업 피해 등에 대한 논의가 청용마을 주민,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과 시의원들, 안성시청 관련 과장들과 양승동 서운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 대책 회의가 열렸다.


중앙정부 방치 모순, 누군가 일깨워야 한다


사고가 난 이후 수습에 주민이 중심이된 수습이 아닌 중앙 정부 등 각 기관의 생색내기에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후 윤종군 국회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안성-세종 고속도로 붕괴사고 현안 보고에서 이미 원인이 밝혀진 비슷한 공법에서 제시한 공법을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국통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시공사에 의한 인재(人災)라는 것이 확인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또한 윤종군 국회의원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사장이 피해를 입은 청용리 주민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직접 만나고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라 요구해 알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안성-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는 사회재난이고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중앙정부가 의무를 소홀히 하고 오히려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도 방치하고 있는 모순(矛盾)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그러한 중앙정부의 의무 방기(放棄)에도 꾸준히 협의하고 요구하는 기초지자체인 안성시와 담당 공무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의 역할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가 아직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누군가 국가의 의무라고 일깨워 주지 않으면 주권자의 손해(피해)만 늘어가고 외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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