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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1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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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해지 통고 이후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 사용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기사입력 2025-02-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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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은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중 직원 채용, 상여금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기자 에게 동업해지를 통고하였고 이후 이 혼자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이 이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동업수익금 계좌에 있는 돈을 사용하였고 매출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져 병원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의료장비를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반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을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에게 횡령죄가 성립되는지요?

[답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동업해지통고 이후 병원의 수익금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과 병원의 의료장비가 을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소유의 재산에 해당하는지, ‘에게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의 동업 약정 내용, 동업해지통고 이후 병원운영 상황, 돈을 사용한 경위, 장비반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 2024. 10. 8. 선고 20231455 판결은 피해자()의 동업해지통고 이후 피고인()이 단독으로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진료행위를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동업 약정서의 내용도 계약 종료 후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사람이 병원의 자산을 소유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조합에서 탈퇴하였음을 전제로 정산금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동업 해지 통고는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2인 조합으로 운영되던 병원의 자산은 해지통고가 피고인에게 도달한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단독 소유로 귀속되며(대법원 1996. 9. 6. 선고 9619208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72385 판결 등 참조), 동업해지통고를 해산청구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독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장비를 사용·유지·관리하고 있었고, 병원 장비에 관한 채무를 단독으로 부담하며 변제해 왔으며, 병원의 차임이 연체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돼 원상회복 청구를 받은 상황에서 의료장비의 반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바,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업해지통고 이후 병원의 수익금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과 병원의 의료장비를 반출한 것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 사실관계가 부족하지만 위 판결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강길복 변호사(평택 법무법인)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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