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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정기예금을 해지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024-12-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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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은 남편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어 법원에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여 남편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이 있어 이를 해지하여 남편 명의 계좌에 이체한 후 치료비,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범위에 예금해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해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해지를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참고로 성년후견개시 심판문에 법정대리권의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
- 법정대리권 제한 있음
1. 금전을 빌리는 행위
2.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3.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행위
4.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5.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


[답변] 질병, 장애,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일상생활과 관련한 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년후견인제도가 있는데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을 개시하면서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하면서 일정한 사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그 대리권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의 경우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제한 사항에 정기예금의 해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은 별도의 법원의 허가 없이 정기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는 대리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정하여지므로 은행이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범위에 예금해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지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후견인이 정기예금을 해지하면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후견인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난 경우라고 판단되면 은행이 법원의 허가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갑의 경우 예금해지 후 남편 계좌로 이체하려는 것이므로 은행의 예금해지 거절은 부당합니다. 은행이 계속하여 예금해지를 거절하면 우선 법원에 예금해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 처분명령 심판을 청구하여 그 명령에 따라 예금해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강길복 변호사(평택 법무법인)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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