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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1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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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채무소멸 여부

기사입력 2024-11-1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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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의 크레인을 사용하였는데 건축공사의 발주자로부터 건축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에게 크레인사용료 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에게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의 건축공사대금채권 중 크레인사용료 500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자신에게 양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발주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주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에게 크레인사용료를 다시 청구하고 있습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하면서 발주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이 통보되면 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고 특약을 두었는데 그래도 에게 크레인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그 양수한 채권의 변제까지 이루어져야만 원래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대체급부로서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은 양도 당시 양도대상인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40998 판결)

위 사안의 경우 에게 양도된 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채권양도양수계약시 채권양도사실이 발주자에게 통보됨으로써 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는 특약이 있으므로 채권양도로 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었고 은 크레인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강길복 변호사(평택 법무법인)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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