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갑’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을’의 크레인을 사용하였는데 건축공사의 발주자로부터 건축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을’에게 크레인사용료 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갑’에게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갑’의 건축공사대금채권 중 크레인사용료 500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자신에게 양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갑’은 ‘을’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발주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발주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갑’에게 크레인사용료를 다시 청구하고 있습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하면서 발주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이 통보되면 ‘갑’의 ‘을’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고 특약을 두었는데 그래도 ‘갑’은 ‘을’에게 크레인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그 양수한 채권의 변제까지 이루어져야만 원래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대체급부로서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은 양도 당시 양도대상인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위 사안의 경우 ‘을’에게 양도된 ‘갑’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채권양도양수계약시 채권양도사실이 발주자에게 통보됨으로써 ‘갑’의 ‘을’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는 특약이 있으므로 채권양도로 ‘갑’의 ‘을’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었고 ‘갑’은 크레인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강길복 변호사(평택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