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갑’은 부친과 함께 하던 출판물인쇄공장의 건물과 부지(공장)를 증여받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부친이 사망하자 동생 ‘을’과 ‘병’이 ‘갑’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위 공장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갑’이 2/3, ‘을’이 1/6, ‘병’이 1/6 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을’과 ‘병’이 ‘갑’에게 공장을 경매로 매각한 후 대금을 분할하자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공장을 현물로 나눌 수도 없고 ‘갑’은 ‘을’과 ‘병’에게 일정할 금액을 주고 공장을 소유하고 싶은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경매로 매각될 수밖에 없나요.
[답변]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그러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공유자별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이 방법에 따르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곧바로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의 목적이 된 공유 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는 등 공유물 점유·사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사안에서, 법원이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현물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나아가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됩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이 공장에서 출판물인쇄업을 운영해 오고 있고 이를 보유하기를 원하는 점, ‘을’과 ‘병’이 자신들의 지분을 현금화하기를 원하는 점, 통상 부동산이 경매될 경우 감정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제3자가 매수할 경우 그 매수대금이 시장가격보다 낮아져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이 현재 시세를 감안한 공유지분의 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이 ‘을’과 ‘병’에게 공유지분에 대한 적정한 가격(시가감정평가액)을 배상하고 이를 매수하는 가격배상에 의한 현물분할 방법으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강길복 변호사(평택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