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갑’은 통신공사업을 하는데 2022년도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갑’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은 아버지가 소유하였던 것으로 2001년경 경매가 진행되자 남편 ‘을’이 병환중인 장인(‘을’의 아버지)에게 주택을 낙찰 받아 ‘갑’의 동생인 ‘병’에게 이전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낙찰대금을 마련하여 ‘갑’ 명의로 낙찰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은 아버지와의 약속에 따라 ‘병’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갑의 경우 이미 2022년도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 있고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동생 병에게 주택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동생 병과의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 이 사안의 병)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므로(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갑’이 주장하는 낙찰 경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설령 ‘갑’이 주장하는 낙찰 경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갑’의 남편이 낙찰대금을 부담하였다고 해도 ‘갑’은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자가 되었고, 동생 ‘병’에게 한 증여계약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강길복 변호사(평택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