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방자치단체 ‘갑’시는 공익사업으로 개설하는 도로부지에 ‘을’의 주택이 있어, ‘을’과 협의를 통해 주택에 대한 보상금, 이사비 등을 지급하면서 ‘을’로부터 철거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주택을 철거해주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받았습니다.
이후 ‘갑’시는 ‘을’에게 주택의 지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을’이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갑’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주택을 철거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대집행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행위로서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행위로서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096 판결) 위 공익사업법에 협의취득의 경우에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시는 행정대집행절차를 통해 ‘을’의 주택을 철거할 수는 없고, ‘을’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 및 퇴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강길복 변호사(031-655-8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