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안성시 선거구에 후보 등록을 마친 21명(비례대표 제외) 가운데 3분의 2에 달하는 14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3명,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2명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안성시장 후보는 4명 가운데 3명, 경기도의원 후보는 4명 가운데 2명, 안성시의원 후보는 13명 가운데 9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석제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 후보, 홍석완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 후보, 김지은 민중당 안성시의원 후보는 2건의 전과가 있다.
21명의 출마자 가운데 총 전과자 수는 14명이고, 전과건수는 17건에 달했다.
먼저 안성시장 후보를 보면 우석제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 후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벌금으로 벌금 150만원(1991년)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역 6월 집행유예 1년(1996년), 천동현 자유한국당 안성시장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1991년), 박경윤 민주평화당 안성시장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2008년)을 판결받은 적이 있었다.
안성시장 후보 가운데는 이기영 무소속 후보만이 전과가 없었다.
경기도의원 후보를 보면 서부권의 양운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후보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1985년), 동부권의 백승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후보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1999년)을 판결받은 적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후보인 정지석 후보와 한이석 후보는 전과가 없었다.
안성시의원 후보를 보면 ‘가’선거구는 유원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 후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2006년), 유광철 자유한국당 안성시의원 후보가 중과실치상으로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1990년)을 판결받은 적이 있었으며, ‘나’선거구는 홍석완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 후보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1998년)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2010년), 이주현 정의당 안성시의원 후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1995년)을 판결 받은 적이 있었다.
또 안성시의원 ‘다’선거구는 반인숙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 후보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2006년), 신원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 후보가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1998년), 권혁진 자유한국당 안성시의원 후보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1998년), 신동례 바른미래당 안성시의원 후보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2014년), 김지은 민중당 안성시의원 후보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국가보안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월(1998년)과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원(2014년)을 판결받은 적이 있었다.
또 2명의 후보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이석 자유한국당 동부권 경기도의원 후보는 최근 5년간 체납액에서 본인 재산세 23만1,000원(2017년)을 체납했으며, 반인숙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 후보도 최근 5년간 체납액에서 장녀와 차남의 소득세 277만8,000원(2016년)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전과 기록은 1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실제 전과는 이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