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서장 장진식)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정차 금지를 각별히 당부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가 건축물 가까이 접근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확보된 공간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2018년 8월 10일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라목의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해당 구역에는 차량의 주차 또는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고 노면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성소방서는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매달 국민신문고를 기준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상습 신고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길 터주기 훈련과 홍보물 배부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해 입주민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장진식 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방출동로 확보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