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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20년 넘게 신청 0건’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폐지법 발의

2005년 도입 이후 신청·인증 실적 전무…사실상 미운영 제도 정비

기사입력 2026-09-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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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국회의원이 제도 도입 이후 20년 넘게 신청·인증 실적이 전무한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은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다. 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는 철도차량과 역 시설 등에 우수서비스마크를 표시하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인증 신청과 인증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어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철도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해 철도서비스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 공유·표창과 개선사항 권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20251128일 해당 인증제도의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윤종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와 목적·기준·대상이 중복되는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제도의 근거 조항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우수서비스마크를 사용했을 경우 적용하던 벌칙 규정도 정비하는 내용이다.

윤종군 의원은 “20년 넘게 신청조차 한 건 없는 제도를 법률에 계속 남겨둘 이유는 없다이미 운영되고 있는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와 중복되는 제도를 정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 만들어진 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앞으로도 실효성이 없거나 다른 제도와 중복되는 규제를 찾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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