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국회의원이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시설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정부는 경기와 부동산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인 감면 조치를 시행해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2027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 착공하는 경우에는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민간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낮춰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윤종군 의원은 “주택공급 대책은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현장에서 공급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필요한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급 여력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