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경기도 모자보건 지원사업 개편에 따라 관련 사업의 종료 및 변경 내용을 시민들에게 안내한다.
이번 개편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등 4개 도비 보조사업이 단계적으로 종료되거나 변경된다.
이번 개편은 국가 정책과 연계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핵심 모자보건사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6년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한 뒤 종료된다.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등 유사 제도가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자체 지원하던 사업으로,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한 뒤 종료된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결정통지서 발급자까지 지원한 뒤 일부 지원이 종료된다. 공난포 또는 미성숙 난자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기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 밖의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 대한 지원은 종료된다.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유사 사업인 ‘영구적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도입에 따라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 뒤 종료된다. 안성시는 배정된 예산이 이미 소진돼 현재 지원이 종료된 상태다.
안성시는 시민들이 신청기한을 놓치거나 혼선을 겪지 않도록 변경사항을 적극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678-5912~5913, 53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