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77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경기도 생활임금 1만2,995원보다 시급 1,225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안성시 생활임금의 월 환산액은 245만9,930원으로, 경기도 생활임금 271만5,955원보다 25만6,025원 적다.
각 제도의 적용 대상 노동자가 월 209시간씩 12개월 근무한다고 단순 계산할 경우 연간 임금 차이는 307만2,300원이다. 다만 경기도와 안성시의 생활임금은 적용 기관과 대상이 서로 달라 동일한 노동자가 실제로 이 금액만큼 차이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기도는 지난 9일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만2,552원보다 443원, 3.5% 인상한 1만2,995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2027년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295원, 21.4%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71만5,955원으로 올해보다 9만2,587원 늘어난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안성시도 지난 9일 일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만1,460원보다 310원, 2.7% 인상한 1만1,77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안성시 생활임금은 2027년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1,070원, 10%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45만9,930원으로 올해보다 6만4,790원 증가한다.
적용 대상은 안성시 소속 노동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업체 소속 노동자다.
두 생활임금을 비교하면 안성시 생활임금은 경기도보다 시급 1,225원, 월 환산액은 25만6,025원 낮다. 인상률 역시 안성시가 2.7%로 경기도의 3.5%보다 0.8%포인트 낮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비율도 경기도가 21.4%, 안성시가 10%로 11.4%포인트 차이가 난다. 최저임금보다 더 지급하는 금액 역시 경기도가 2,295원, 안성시가 1,070원으로 1,225원 차이다.
다만 생활임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와 가계지출, 재정 여건, 적용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경기도와 안성시는 적용 기관과 대상, 예산 규모 등이 서로 다른 만큼 생활임금 액수만으로 두 제도의 수준을 단순 비교·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안성시는 생활임금 인상과 함께 직접 고용한 노동자 가운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 시 ‘공정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2027년 퇴직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인상과 공정수당 도입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게 정하는 임금이다.
따라서 안성시 생활임금의 적정성과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경기도와의 금액 차이를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임금 산정 근거와 적용 인원, 추가 소요 예산, 실제 수혜 노동자 규모, 공정수당의 근무기간별 지급 기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