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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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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설계 상담 사례

기사입력 2026-09-11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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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하는 지인 A씨가 오랜만에 필자에게 전화를 했다. 25년 전 2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 한 채가 최근 시세가 20억 원을 넘어섰는데, 향후 언젠가 상속이 발생하면 자녀들이 상당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든다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덧붙인 말은 주변에서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필자가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 가족은 배우자와 아들, 딸이 있었고 두 자녀는 최근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배우자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A씨 명의의 자산은 아파트 외에 부동산으로 부모에게 물려 받은 작은 토지가 한군데 있었고 금융상품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현재 약 10억 원 정도로 평가됐다. 전체 자산을 따져보면 약 30억 원이었다.

이런저런 공제 항목들을 적용하면 만약 A씨의 상속이 발생할 시 예상 상속세는 약 32,000만 원, 남은 배우자도 훗날 상속 시 약 13,000만 원이다. 이 가정에서 발생할 상속세는 총 45,0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상속이라는 일종의 우연한 사건으로 6개월 이내에 현금 45천만원을 남은 가족이 만들어야 된다. 상상해봐도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A씨나 배우자의 상속 시 망자의 은행 통장에 있는 돈으로 이 상속세를 내려면 약 2배의 돈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돈도 상속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국세청이 발간자료에도 언급한 종신보험을 활용하라는 안내 문구를 보면 자녀명의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보험계약자, 수익자를 자녀로 한 A씨의 보험을 가입하라는 내용이다. 보험료는 받기 원하는 보험금의 약 절반 정도를 10년 혹은 20년에 나누어 내면 된다. 그런데, 실제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원하는 보험금을 맞출 만큼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범위 내에서 가입할 수밖에 없기에 상속세가 그 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먼저 배우자를 계약자, 수익자로 정한 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가 특별히 소득이 없고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기에 증여 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배우자가 A씨의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받게 될 때도 세금 없이 받기에 이 보험금으로 남편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녀의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수 있다. 이후 배우자는 A씨보다 더 오래 산다고 가정하면 그 기간 동안에 자녀들의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배우자에 대한 종신보험을 탑을 쌓듯이 추가 계약 해 나가면 이 가정의 상속세 걱정은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다.

채승수 재무컨설턴트(TFA)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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