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기 경기도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의 축산동물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가축전염병 방역예산을 유지하고 대기업의 축산시장 교란에 대응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은 발생하면 시·군과 도의 경계를 넘어 축산농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다”며 “거점소독과 방역 관련 예산만큼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대기업이 어린 송아지와 자돈을 선제적으로 대량 매입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대기업의 시장 독점과 가격 교란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할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가축전염병 관련 예산은 집행잔액과 긴급방역비 일부를 조정한 것으로 대규모 축소는 아니다”며 “가축전염병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대기업의 축산시장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시장 교란 방지와 축산농가 보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전염병 방역이 축산농가의 일차적 방어선이라면 유통시장 독점과 가격 교란으로부터 농가를 지키는 것도 행정의 책무”라며 경기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