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일부 핵심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면서 자체 모자보건사업 4개를 종료하거나 국가사업과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경기도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형 등 3개 사업은 9월 30일을 끝으로 사실상 종료된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는 9월 30일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까지 지원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형은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올해 확보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한다.
도는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기존 660억 원보다 296억 원 늘어난 956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464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에 따른 차등 기준을 폐지했다. 2024년 11월부터는 지원 기준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했다.
올해 6월 말까지 난임부부 3만8,532쌍에게 6만9,200건의 시술비를 지원했으며, 임신 성공은 1만4,074건으로 집계됐다. 2025년 경기도 출생아 7만7,702명 가운데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는 1만6,511명이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는 올해 970억 원을 투입했으며, 6월 말까지 3만1,786명을 지원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재구조화는 단순한 지원 축소가 아니라 국가정책과 연계해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종료되는 도 자체 사업을 국가사업이나 시·군 사업이 같은 수준으로 대체하는지, 사업 종료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도민이 얼마나 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