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9-20 21:55

  • 뉴스 > 자치(행정,의회,참여)

안성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69억 원 부과

토지분·주택분 2기분 9만6천여 건…지난해보다 4.0% 증가

기사입력 2026-09-10 04:25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안성시는 2026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과 주택분 2기분 96천여 건, 569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547억 원보다 4.0%, 2023512억 원보다 11.1% 증가한 규모다.

안성시 재산세 부과액은 2023512억 원, 2024531억 원, 2025547억 원, 2026569억 원으로 증가했다. 시는 공동주택 공급과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과세 대상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절반을 9월에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916일부터 30일까지다.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세정과(031-678-23316) 또는 안성시 콜센터(031-678-2114)로 문의하면 된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독자관심 표현하기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등록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