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고연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은 9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이다. 경기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갈비류, 건강식품, 과일, 나물류 등 선물·제수용 농식품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시기별로는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9월 14일부터 23일까지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소비자가 많이 찾는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성수품과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빈번한 품목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산림청·관세청·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역 특산품과 임산물 등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추석 성수품은 배추·무·사과·배·단감·애호박·양파·마늘·감자 등 농산물 9개 품목과 소·돼지·닭고기·계란 등 축산물 4개 품목, 밤·대추 등 임산물 2개 품목으로 모두 15개 품목이다.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6월) 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비자들이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전통시장 등에서는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도 진행한다.
고연자 지원장은 “추석 명절은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