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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시의원·직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및 청렴서약식’ 개최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 교육…청렴한 의정활동 다짐

기사입력 2026-09-0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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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의장 반인숙)가 지난 831일 시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 및 청렴서약식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주관한 교육으로, 청렴 전문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해충돌을 예방해 부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한 청렴교육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령과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이어 반인숙 의장과 올해 신규 임용 직원이 청렴서약서를 낭독했으며, 안성시의원과 직원들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한 의정활동과 공직수행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반인숙 의장은 이번 청렴교육과 서약식을 통해 안성시의회가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과 직원 모두 청렴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청렴교육과 예방 활동을 통해 청렴한 공직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고 모범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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