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9-20 21:55

  • 뉴스 > 사회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 한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직권 취소’ 요청

“이장들이 금품을 받고 ‘유치 동의 의결서’를 주민들 모르게 작성”

기사입력 2026-08-30 19:31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안성시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 반대 주민협의회(공동대표 김성곤, 조성환. 이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가 지난 14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안성시 소각설비(의료폐기물 처리) 신축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적합판정) 직권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가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이장들이 금품을 받고 유치 동의 의결서를 주민들 모르게 작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적합판정)가 진행됐다며 직권 취소를 요청한 것이다.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이장들은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자는 20238월 한경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20246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돼 20237월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에 사업자는 안성시에 20252월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주민제안서를 제출했고,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된 후 20258월 조건부 가결됐다. 그리고 사업자는 안성시에 20251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서를 제출해 2026122일부터 25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마쳤고, 안성시의회에서도 지난 814일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채택가결했다. 안성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을 마침에 따라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의료폐기물 사업의 행정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됐었다며 직권 최소를 요청한 것이다. 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직권 취소 요구 사유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짓·부실 조치계획서 제출 및 국가행정기관 기망 평가 항목(인구·주거)의 주민수용성 판단 심각한 왜곡에 따른 평가 오류 사업자의 형사재판 회부로 입증된 위법성 등을 지적했다.

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 직권 취소 촉구 주민 요구서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 중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완요구에 대해, 사업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서에는 사업자가 이장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주민들 모르게 작성한 소각장 유치 동의 의결서가 첨부됐다. 사업자와 금품을 수수한 당시 이장들이 배임증재·배임수재의 죄목으로 형사재판에 기소됐다. 부정한 방법과 범죄 행위로 얻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적합 판정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없다면서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인구·주거의 주민수용성 부분은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건강권·주거환경과 직결되는 핵심 평가 요소이다. 사업자는 금품 살포를 통해 징구한 거짓 찬성 의결서를 제출해 주민 대다수가 소각장 유치에 찬성하는 것처럼 주민수용성 부분을 심각하게 왜곡·조작했다.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작성된 주민수용성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판정을 내렸으므로, 해당 협의결과는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한강유역환경청에 금품 살포 및 서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해당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적합 판정을 즉시 직권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수용성을 왜곡시킨 조치계획서를 제출해 국가행정청을 기망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방해한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업체에 대해 법적·행정적 제제 형사 기소를 통해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직권 취소 결정이 내릴 때까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후속 행정절차 및 사업 진행을 즉시 중단토록 안성시 및 관계기관에 공문 발송 등을 요청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독자관심 표현하기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등록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