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국회의원이 항공사의 경영권과 지배구조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면허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윤 의원은 항공사의 경영 위험 사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29 여객기 참사와 항공기 화재 등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법에 따라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이를 국토교통부에 즉시 알려야 한다. 그러나 증빙서류 준비 등의 이유로 변화가 완료된 뒤 보고되는 경우가 있어 정부가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외국인 투자자와 사모펀드 등의 참여로 항공사 지배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경영 불안정이나 외국인 지배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경영권 변동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관리 대상이 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의 법률 명시 ▲검토 결과에 따른 의결권 정지·주식 매각 명령 등 후속 조치 마련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항공사의 경영권과 지배구조 변동을 사전에 관리하고, 국적 항공사의 경영 불안정과 외국인 지배 우려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항공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기간산업인 만큼 정부가 경영권과 지배구조의 중대한 변화를 뒤늦게 파악해서는 안 된다”며 “경영상 위험 요인을 조기에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가운데 항공사의 경영 건전성과 안전·재무 역량을 높이는 ‘항공 관문 확대 및 경쟁력 강화’ 과제를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