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거주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안성시는 지난 27일 안성시의사회·안성시한의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역 특화 서비스의 하나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 국가 방문진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가 방문진료 사업 수행기관 가운데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통합돌봄 대상자다.
지원이 적용되면 대상자가 부담하는 방문진료비는 건당 3천∼6천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안성시는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에서 본인부담금 차액을 지원하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은 청구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본인부담금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역 의사회·한의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거주지에서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