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활용한 장기 자산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다. 저축성보험에서 만기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등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해 발생한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만,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난 36년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비과세 요건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까다로워져 왔다. 초기에는 주로 얼마나 오래 유지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었다. 1991년에는 ‘3년이라는 유지기간’이 요건으로 등장했고, 이후 1994년에는 5년, 1996년에는 7년으로 유지기간 요건이 늘어났다. 2004년에 현행과 같이 ‘10년 이상 유지’로 자리 잡았다.
이후에는 유지기간뿐 아니라 얼마를 납입했느냐도 중요해졌다. 2013년 2월 15일에는 연금이나 저축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일시납 2억 원의 보험료 납부 한도가 도입됐고, 2017년 4월 1일에는 다시 ‘일시납은 1억 원’으로 축소되면서 이때, 추가로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월 150만 원 이하’라는 납입금액 한도 요건이 도입됐다.
물론 보험이 모두 이러한 한도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사망·질병·부상 등을 주목적으로 보험금을 받는 종신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과는 달라 이 비과세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차익에 과세가 된다면 이자소득세 15.4%를 적용받는다.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최대 49.5%까지 적용받을 수도 있다.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되면 이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기에 적지 않은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비과세 제도는 향후 어떻게 변화될까? 과거 36년의 변화만 놓고 본다면 비과세 요건의 변화 향방은 유지기간의 장기화, 납입금액의 축소 등으로 전망된다. 국세법은 ‘불소급 원칙’이 있어 법이 개정되기 전에 가입한 것에 대해서는 바뀐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잘 활용해서 아직 비과세 한도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채승수 재무컨설턴트(T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