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지난 26일 라포르테 공도아파트와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안성공도아파트를 각각 안성시 제9호·제10호 금연공동주택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연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두 아파트는 11월 25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 26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안성시의 금연공동주택은 모두 10개소로 늘었다. 안성시보건소는 금연공동주택 현판과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인 금연문화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많은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금연공동주택 지정을 계기로 건강하고 쾌적한 금연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