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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대통령 주재 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전국 16개 시·도의회 대표로 참석 “독립된 법률로 지방의회 지위·역할·책임 분명히 해야”

기사입력 2026-08-2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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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청와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했다.

남 의장은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전국 16개 시·도의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와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 대표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남 의장은 자유토론에서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에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은 지금이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균형을 이루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면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남 의장은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에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대통령과 정부가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한 데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을 독립된 법률로 분명히 정립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전국 광역의회의 뜻을 모아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제안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이 제대로 담긴 법안이 제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중앙부처 장관, ·도지사와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한편 남 의장은 전날인 25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자체 제정안을 전달하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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