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전역이 외국인 등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차단하고 주거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05호에 따라 안성시 전역은 외국인 주택 취득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안성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 대상 여부와 기준 면적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부 지정 지역과 허가 대상 면적, 허가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고문 또는 안성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