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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양성의료폐기물 소각장 의견서 채택

인근 지역주민이 참여한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 협약서 등 의견 제시

기사입력 2026-08-1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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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가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이하 양성면 의료폐기물소각장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의견서를 채택함에 따라 안성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총 400억 원을 투자해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원 13,541(4,069) 부지에 의료(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수집지역 : 전국)을 위해 시설용량 148(연간 16,230)의 소각시설을 2028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에 그동안 양성면 주민들이 의료폐기물소각장에 대해 찬반으로 갈리며,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안성시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 반대 주민협의회가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양성면 전현직 이장 등을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발해 지난 6월 기소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814일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성면 의료폐기물소각장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인근 지역주민이 참여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협의한 협약서, 주민감시요원 등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제시 주민감시요원 위촉 등 실효성 있는 감시망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에 안성시는 양성면 의료폐기물소각장에 대해 의회 의견 제시의 다음 절차인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시의회는 의견서에서 인근 지역주민이 참여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협의한 협약서, 주민감시요원 등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제시와 관련해 사업자, 지역주민(이현리, 장서1, 장서2, 산정리, 도곡리, 양성면 주민단체), 안성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환경보존 목적의 주민협의체 구성과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협의한 협약서를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제시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 간 갈등 해소 및 환경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자의 협약 미이행에 대비해 위약금 및 손해배상 기준 명확화 지자체 처분 요청 연계형 가동중지 협조 의무 명시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속협약을 체결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감시요원 위촉 등 실효성 있는 감시망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 마련과 관련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5조의 주민감시요원 제도를 준용해 인근 마을 주민 등 추천을 받은 자를 공식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해 소각장 반입 차량 검수, 폐기물 처리 과정, 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감시요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각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다이옥신,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먼지 등)의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되도록 하고, 이 데이터를 사업장 내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통합상황실 및 마을회관 대형 스크린에 24시간 실시간 송출, 배출 허용 기준치의 일정 비율 이상만 도달해도 지자체 담당 부서와 주민 대표 스마트폰으로 즉시 경보(Alram) 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조사된 데이터를 5년간이 아닌 향후 10년까지 연장하여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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