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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들,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폐쇄’ 반대

“수익성만으로 공공의료 판단 안 돼”…절차·의료취약지역 역할 등 재검토 촉구

기사입력 2026-08-1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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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운영 종료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의원들이 폐쇄 방침에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건강국 현안보고가 지난 7일 열린 가운데 의원들은 안성휴게소의원이 휴게소 이용객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단순한 경제성이나 이용률만을 기준으로 운영 종료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건희 경기도의원은 공공의료는 단순한 경제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는 수익성이 아니라 의료 접근성과 공공성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안성휴게소의원은 휴게소 이용객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어 지역에서 일정 부분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을 종료하기에 앞서 해당 의료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마련됐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운영 종료 여부는 단순한 비용 절감의 관점이 아니라 도민의 의료 접근성과 지역 공공의료 체계 전반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성숙 경기도의원은 폐쇄 결정 자체뿐 아니라 결정 과정과 위·수탁 종료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명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을 종료하는 사안이라면 집행부 내부 판단만으로 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하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 일몰 결정이 절차적으로 적정했는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내려진 결정인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 의원은 특히 운영 성과와 재정적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폐쇄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영 성과와 재정적 부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공공의료기관의 폐쇄는 운영 개선이나 기능 재정비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순 경기도의원 역시 의료취약지역에서 안성휴게소의원이 수행하는 공공의료 역할을 고려해 존치 및 운영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보건건강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의 결론을 정해놓고 의회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구조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기관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회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 실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취약지역에 필요한 의료기관이라면 단순히 현재 이용률이나 운영비를 기준으로 없애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사업의 당초 목적과 실제 의료취약지역 주민 및 고속도로 이용자들을 위한 역할, 운영방식 개선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원들의 이번 발언은 안성휴게소의원 폐쇄 여부를 단순한 사업성과나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의료 접근성과 공공의료 기능, 의사결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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