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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54개소 적발

외국산 축산물 국내산 둔갑 등 63건 적발…돼지고기 위반 가장 많아

기사입력 2026-08-1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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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고연자)은 지난 7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54개 업체에서 6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를 비롯해 주요 피서지와 관광지 주변 음식점, 정육식당,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에 대해서는 경기농관원 자체 사이버 단속반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정보를 사전에 모니터링한 뒤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업체에 현장 단속반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현장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품목별 위반 건수는 돼지고기가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 11, 닭고기 2, 오리고기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33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점 19개소, 식육가공처리업 2개소 등이었다.

적발 업체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29개 업체는 형사입건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5개 업체에는 모두 5456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연자 경기농관원 지원장은 앞으로도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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