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차단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대규모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안성시는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연말까지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8만3,551필지, 총 1만1,197ha에 달한다. 시는 실제 농지 이용 현황과 농업경영 실태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농지대장에 즉시 반영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농지의 실경작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투기성 농지 보유와 편법 이용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안성시는 이번 조사를 단순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의 계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속농지와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휴경 인정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매입 기준 완화 등을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으며, 향후에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자유전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의의 농업인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농업인의 삶의 터전인 만큼 현장 조사를 통해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층조사는 전국적으로 농지의 투기성 거래와 불법 이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으로, 안성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농업인의 영농권 보호와 농지의 공익적 기능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