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모든 영유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록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기준 완화 및 미등록 이주배경 자녀 보육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7월 28일 밝혔다.
안성시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등록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 기준 ‘경기도 내 90일 초과 거주’ 요건이 7월부터 폐지되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록외국인 영유아(0~5세)로 지원 기준이 완화됐다.
신청은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료 지원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등록외국인 보육료(월 20만 원)을 차감해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안성시는 경기도와 2026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미등록) 이주배경 영유아 보육지원금(월 10만 원)을 어린이집으로 지원하고 있다.
7월 말 기준으로 총 16명의 영유아가 지원을 받고 있다.
신청은 보호자가 여권 또는 경기도 출생신고서 등을 지참해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되며, 어린이집에선 보육료 차감 이체 내역서, 아동 전자 출결서 등 관련 서류를 안성시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초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된다.
안전과 보육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안정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자는 물론 직장동료, 지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까운 어린이집과 사회복지과 보육팀(031-678-2264)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