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암, 뇌혈관질환, 치매, 심혈관질환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문제는 치료비보다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간병비다. 최근 병원에서 간병인을 하루만 이용해도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만약 몇 달, 몇 년 동안 간병이 이어진다면 간병비만 수천만 원 이상이 들 수도 있다.
국가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환자의 상태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을 정도가 되어야만 이용할 수 있고, 또 받는다 해도 일정부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부득이 가족 간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런 간병비 부담 때문에 가족이 직접 간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민간보험을 활용해 간병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간병인보험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첫 번째는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으로 가입자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간병업체를 이용해 실제 간병 서비스를 받은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해진 일당 10만 원~20만 원 정도의 일당을 받는 보험이다.
두 번째는 ‘간병인 지원 일당 보험’으로 단순히 일당을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간병인을 직접 연결해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간병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입원 48시간 전에 미리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용하기 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간병인 사용 일당’은 실제 사용 후 영수증 등으로 증빙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구조이고, ‘간병인 지원 일당’은 보험회사의 간병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는 구조라는 점이 두 가지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최근 출시되는 간병인보험은 가입 가능 연령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일부 상품은 최대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어 고령자의 간병비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물론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건강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는 있다. 간병비도 젊고 건강한 때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하기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승수 재무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