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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조직개편 추진한다.. 공도읍장 5급→4급 변경, 최대 3국 증설 논의

공도읍 인구 7만 돌파, 4급 읍장·5급 과장 2명
행안부 행정기구 설치 규정 개정 ‘국 설치’ 자율화

기사입력 2026-06-11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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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공도읍장을 현재 5급 읍장 체제에서 4급 읍장 체제로 승격하는 현재 4국 체제에서 최대 3국을 증설하는 조직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시가 3국을 증설하면 총 7국 체제로 운영된다.

안성시는 지금까지 국별로 의견 수렴을 했으며, 앞으로 조직개편과 논의과정을 거쳐 내년 초 조직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안성시가 공도읍 4급 읍장 체제와 국 증설을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공도읍의 인구 증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4년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본부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해 국장급 기구의 설치를 자율화했기 때문이다.

먼저, 인구 7만 명(20264월 기준 7212)을 넘어선 공도읍의 4급 읍장을 둘 수 있다.

이에 안성시는 공도읍장을 현재 5급 읍장 체제에서 4급 읍장 체제로 승격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읍장·동장의 직급 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명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정 사무의 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정하는 읍·동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인구 7만 명 의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 이내에서 과장을 2(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안성시는 공도읍장을 현재 5급에서 4급으로 승격시키고, 2개 과(과장 5)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안성시는 최대 3개 국을 증설해 현재 업무 성격이 비슷한 국과 과 체계로 조직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4329일 개정되기 이전에는 인구 기준으로 국 설치가 제한되어 있었다.

안성시는 그동안 인구가 15만 명 이상에서 20만 명 미만으로 국 설치가 2국 이상에서 4국 이하로 한정돼, 4국 체제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4년 개정돼 국 설치가 장율화됨에 따라 국 증설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현재 행정안전국·복지교육국·도시경제국·주거환경국 등 4국과 관련 국에 소속된 일부 과의 업무 성격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안성시가 최대 3개 국을 증설할 경우 어떤 과들이 증설될지와 함께 국에 소속될 과들의 어떻게 변경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현재 내년 초를 조직개편을 논의 중에 있다. 공도읍장은 인구가 7만 명이 넘어섬에 따라 4급으로 승격할 계획이다. 본청의 국도 증설(1~3)해 시대 변화 반영하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행정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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